[민사] "납북된 남편 허락없이 부인이 맺은 매매계약 무효"
[민사] "납북된 남편 허락없이 부인이 맺은 매매계약 무효"
  • 기사출고 2011.12.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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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매매는 일상가사대리 범위 벗어나""대리권한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 없어"
남편이 6.25때 납북된 후 혼자 두 딸을 부양하며 어렵게 살던 부인이 남편 명의의 땅을 팔았다. 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을까.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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