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중과 달리 결사의 자유 인정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는 여성을 회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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