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택의 여지 없는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
[노동] "선택의 여지 없는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
  • 기사출고 2011.1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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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업주 지배 · 관리 인정돼"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근로자에게 출 · 퇴근을 위한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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