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첫 우편 고지
성폭력범죄자 첫 우편 고지
  • 기사출고 2011.06.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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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나이, 실거주지 등 통보
6월 21일 처음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된다. 우편 도착 예정일은 6월 23일.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남, 37)가 대상자다. 신상정보고지서에는 A씨의 성명, 나이, 주소와 번지 수, 아파트의 동 · 호수 등 상세주소가 포함된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 · 면 · 동까지만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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