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같이 술마신 후 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익사했으면 의사자"
[행정] "같이 술마신 후 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익사했으면 의사자"
  • 기사출고 2011.06.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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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술 취했어도 '중대한 과실' 없어"
소주 1병 반~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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