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양자 부인과 자녀들 청구 인용"실무례 비해 기여분 크게 인정한 데 의의"
50년 가까이 병든 양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에게 양부모가 남긴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부모 등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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