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50년간 양부모 극진히 모신 양자에 기여분 50% 인정
[가사] 50년간 양부모 극진히 모신 양자에 기여분 50% 인정
  • 기사출고 2011.05.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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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양자 부인과 자녀들 청구 인용"실무례 비해 기여분 크게 인정한 데 의의"
50년 가까이 병든 양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에게 양부모가 남긴 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부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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