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간 변호사 안 해"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안 해"
  • 기사출고 2011.05.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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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둔 이홍훈 대법관 논문집 헌정받아
◇오는 6월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이 5월 16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열린 논문집 헌정식에서 논문집을 헌정받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이 5월 18일 후배 법조인, 교수들로부터 이 대법관이 4년 넘게 회장을 맡아 이끌어 온 특별소송실무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기념 논문집 '특별법연구 제9권'을 헌정받았다.

특별소송실무연구회는 법관, 변호사, 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는 특별법 분야의 연구모임으로, 이 대법관은 2006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 대법관의 뒤를 이어 전수안 대법관이 현 회장을 맡고 있다.

5월 18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열린 헌정식에서 전 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대법관은 취임 당시 '사건 하나하나에 성의를 갖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영역을 넓힌 판결, 건강한 심신상태를 국가에서 확인받아 입대한 이후의 발병 · 부상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 등은 그런 약속을 지키고자 담금질한 결과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이 대법관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 대법관은 이에 대해 "법원과 사법부를 마음에 묻고 가고 싶을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도 사법부가 헌법정신을 지키는 사법부로 굳건한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새 변호사법 시행 후 퇴임하는 이 대법관은 또 최근 새 법의 전관예우 금지 취지를 존중해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조 안팎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논문집엔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자치단체장이 행한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 · 취소', 박정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관계' 등 2006년 9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연구회에서 발표된 행정법, 조세법, 지적재산법 분야 논문 33편이 실렸다.

헌정식에는 박시환 대법관 등 동료 대법관과 김남진 전 고려대 법대 교수, 최송화, 김동희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소순무 변호사 등 실무 법조인과 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 대법관이 이 대법관(좌)에게 논문집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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