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자소송 본격 개막
민사전자소송 본격 개막
  • 기사출고 2011.05.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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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접수해 사건 배당
민사전자소송시대 개막


지난 5월 2일 0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민사소송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상황을 직접 지켜 보았다. 2010년 4월 특허사건에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지 약 1년만에 민사 전자소송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날 가장 먼저 접수된 민사전자소송 1호는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된 소가 1억 1000만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모 건설회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사건으로,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가 원고 측을 맡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자 로그인부터 소장 접수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원은 소장 접수 확인증을 SMS와 이메일로 이 변호사에게 발송했다.

민사전자소송은 시스템 오픈 1시간 만에 6건이 접수됐을 만큼 변호사 등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며, "소송관계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재판업무 효율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장이 전자적으로 접수되면, 관할 법원의 업무시간 중 접수담당자가 접수 처리하며,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전자 배당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자적 방식으로 소장이 접수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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