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철, 김욱태, 김채영, 김현재 변호사에 표창
형사보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 노수철(군법무관 9회) 변호사와 김욱태(사시 31회), 김채영(사시 45회), 김현재(사시46회) 변호사 등 4명이 2010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재는 12월 13일 노 변호사 등 4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치하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욱태 변호사는 특히 지방의 국선대리인 중 처음으로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아 주목을 끌었다.
헌재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10.1%로,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 7.9%를 앞지를 만큼 다양한 경력의 국선대리인 60명이 활약하고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3일 노 변호사 등 모범 국선대리인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