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 중 4명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아"
판사 10명 중 4명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아"
  • 기사출고 2010.10.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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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의원, 대법원 국감서 지적배석판사 중 '조는 판사' 적지 않아
재판 중 조는 판사가 적지 않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판사도 상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10월 19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판사들의 업무태도를 문제삼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00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연인원 4307명의 시민ㆍ 대학생사법감시단 소속 자원봉사자를 통해 실시한 서울고법과 일부 지방법원의 '법원 ㆍ 법정모니터링 결과 분석'에 따르면, 모니터 위원의 8.64%가 "재판 중 조는 판사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10년 전인 1999년 모니터링을 실시할 당시 확인한 조는 판사 비율은 27.7%. 10년 전에 비해 조는 판사가 많이 줄었으나, 조는 판사가 여전하다는 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분석이다.

노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 단독재판부에선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부 재판에선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졸고 있다고 답한 모니터 위원도 일부 있었다.

노 의원은 또 판사의 40% 정도가 재판에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응답인원 881명 중 44.04%인 388명이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39.39%인 47명은 '고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노 의원은 "진술거부권 고지가 법정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판사들이 진실로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무신경하다는 증거"라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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