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거부 현대계열사 가처분 승소
[민사]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거부 현대계열사 가처분 승소
  • 기사출고 2010.09.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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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신 중단, 만기도래여신 회수 불가""법적 근거 없고,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했더라도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도래여신의 회수 등 제재를 가해선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재무구조개선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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