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시행 법률(10월)
이달의 시행 법률(10월)
  • 기사출고 2009.11.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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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무자 회생 · 파산법, 국가배상법 등 시행
10월 중 시행이 시작된 법률이 적지 않다. 일부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10월21일부터 시행돼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가배상법이 일부개정돼 해석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시행이 시작됐다. 자료 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22. 제정, 2009. 10.1. 시행)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ㆍ사업범위ㆍ공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 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 및 어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업대학의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하며, 그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어업 종사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에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며,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하며,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4.1. 전부개정, 2009.10.2. 시행)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두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렌트차량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사업의 본질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렌트회사와 같이 리스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기계화 촉진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2009.4.1. 제정, 2009.10.2. 시행)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과 국제교류 협력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군수품관리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관서의 장 등의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의 폭을 넓히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국가적 재해ㆍ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2009.4.1. 일부개정, 2009.10.2. 시행)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2009.10.9. 제정, 2009.10.9. 시행)

2010 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전라남도에서 개최가 확정된 FIA(국제자동차연맹)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와 동 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 그리고 국위선양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9.10.9. 제정, 2009.10.9. 일부개정)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9.10.9. 제정, 2009.10.9.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2009.10.9. 제정, 2009.10.9. 일부개정)

시민들의 대회 지원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선수촌 등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은행법(2009.6.9. 제정, 2009.10.10. 일부개정)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ㆍ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10.21. 일부개정, 2009.10.21. 시행)

종전에는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2009.10.21. 일부개정, 2009.10.21. 시행)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9.10.21. 일부개정, 2009.10.21. 시행)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2009.10.21. 일부개정, 2009.10.21. 시행)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2009.10.21. 일부개정, 2009.10.21. 시행)

종전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해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09.4.22. 제정, 2009.10.23. 시행)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ㆍ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2009.4.22. 일부개정, 2009.10.23. 시행)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인 "심각한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2009.4.22. 일부개정, 2009.10.23. 시행)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예금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일부 환급하여 보험수익자의 생계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며,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의 종류나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 범위 및 정도를 달리하여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인(人)보험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2009.4.22. 일부개정, 2009.10.23. 시행)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ㆍ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에 대한 면제ㆍ취소 등의 사유를 정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2009.4.22. 전부개정, 2009.10.23. 시행)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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