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평정때 법원장 면담 폐지
판사 평정때 법원장 면담 폐지
  • 기사출고 2009.07.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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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5년 미만 판사는 평정서 제외
앞으로 소속 법원장이 판사를 평정하기에 앞서 평정대상자를 면담하던 면담제도가 폐지되고, 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해 법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는 아예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의혹사건 이후 줄곧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7월16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7월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원을 수료하고 즉시 임용된 판사는 임관 후 5년 동안, 법무관 전역후 임용된 경우는 임관 후 2년 동안 근무평정을 받지 않는다.

또 5년이 지나 근무평정 대상에 들더라도 소속 법원장이 평정을 위해 판사를 면담하지 않으며, 평정대상 판사가 평정과 관련, 1년간의 업무실적 등과 관련된 의견서를 법원장에게 제출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그동안 단독 재판장을 포함해 재판장을 맡은 판사에 대한 평정시 직무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해 평정이 통계자료에 너무 구애받지 않도록 통계 반영 비중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근무평정제도 개선은 법관들의 근무평정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들 개선 사항 이외에도 평정 등급의 개선,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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