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M&A 및 회사법] 최영익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M&A 및 회사법] 최영익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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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 주주간 분쟁 단골 수행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변호사는 육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1991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벤처 붐이 한창이던 2000년 4월 김앤장을 떠나 벤처들이 많이 활동하던 테헤란밸리 인근에 기업법무에 특화한 법률사무소를 열어 독립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모태가 된 일종의 벤처 로펌을 설립한 것으로, 얼마 전부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부티크, 중소 로펌 설립보다 약 20년 앞선 셈이다.

◇최영익 변호사
◇최영익 변호사

기업법무 부티크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이러한 시도는 물론 성공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분쟁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대리하며 유명해진 넥서스의 최영익 변호사팀은 주주행동주의의 확산과 함께 주주간 분쟁 등의 사안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 외국계 투자자의 한국내 법률대리인으로 자주 선택되며 외국자본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서도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벤처 자문의 실사례와 경험을 묶은 단행본 《불쌍한 CEO들의 달걀세우기》를 펴낸 그는 기업법무에 관한 외부 기고와 강연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으며, 대한변협의 국제이사로도 활동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27회 ▲김앤장 ▲워싱턴대 로스쿨(LLM) ▲법무법인 넥서스 ▲대한변협 국제이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