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M&A 및 회사법] 김기영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M&A 및 회사법] 김기영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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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어려움 많지만 만족 더 커"

'회사법 자문' 20년이 넘는는 STX그룹의 범양상선 인수, 진로 매각 등 굵직한 M&A 거래에도 많이 관여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15년의 현대상선 구조조정, 2017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이 모두 그가 관여해 위기를 넘긴 사례로, 채무액을 출자전환하고 만기를 연장시켜 경영정상화를 추구하는 법정 도산절차 외에서의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이 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영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

"기업회생절차와 같은 외과수술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율협약,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대상선 구조조정은 6개월이 걸렸고, 대우조선해양 케이스에선 공모사채가 5회에 걸쳐 발행되고 만기도 제각각 달라 사채권자집회를 다섯 번 열어 채무액 절반의 출자전환과 나머지 절반에 대한 만기 연장을 이끌어 내 성공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지만 해당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만족은 더 크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의견.

현대중공업에 합병되는 대우조선해양에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2019년 들어 기업구조조정 사건은 더 많아졌지만, 큰 기업 일은 별로 많지 않다"며 "우리 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상당히 튼튼해진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율촌의 의료제약팀도 이끌고 있으며, 공정거래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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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