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가족법 전문가 김성우 변호사의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신간소개] 가족법 전문가 김성우 변호사의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 기사출고 2024.0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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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성년후견, 가족에 관한 본격 법률 에세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성우 변호사는 20년에 육박하는 판사 재직기간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년을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한 가족법 전문가다. 율촌에서도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 · 가업승계팀, 가사 · 후견팀을 맡는 등 상속과 재산분할, 이혼, 후견 등 가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에 지원, 2013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소년,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사랑의 기억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부부, 몇 시간 후 아빠와 살게 될지 엄마와 살게 될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이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녀들, 부모의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위태로운 가족들을 만났다며,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시기였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그런 김 변호사가 최근 유산, 상속, 이혼, 성년후견, 부양 등 가사소송 관련 법률지식과 경험을 풀어낸 단행본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을 출간했다.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정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족법 전문가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담아낸 본격적인 법률 에세이다.

다음은 1부 '위대한 유산-상속' 편의 한 대목.

A(1945년생, 남자)는 197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2001년경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부인과 이혼했다. 이혼 후 A는 홀로 지내다가 2003년 12세 연하의 B(1957년생, 여자)와 재혼했다. 이비인후과 개업의로 활동하던 A는 B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B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8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A는 젊을 때부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는데, 이혼할 무렵인 2002년부터는 신장이 거의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B로부터 한쪽 신장을 기증받는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한편 A의 전 부인과 자녀들은 이혼 직후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에 거의 입국하지 않았고, A로부터 자녀들의 신장 기증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은 것 외에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다.

A는 상속재산으로 서울 서초동 아파트의 2분의1 지분 등 시가 합계 70억원의 부동산과 20억원의 은행 예금과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9억원을 남겼는데, 전혼 자녀 3명과 재혼 배우자인 B 사이에 상속분쟁에 생겨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자녀들은 B가 A 생전에 A로부터 받은 것이 많지만, 자신들은 어머니와의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 외에 아버지인 A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이 없고, 대학을 다닐 때는 물론 결혼할 때도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B는 A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아픈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지만, 자신은 A와 15년간 함께 살면서 간병을 했고, 심지어 신장까지 아낌없이 이식해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달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데, A의 자녀들과 B의 다툼도 이러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즉, B가 A 생전에 받은 부동산은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 즉, 특별수익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고, 기여분은 재판 실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B의 신장 제공과 같은 기여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 조정으로 끝이 났다. B가 특별히 수익한 부분과 기여한 부분을 동등하게 보기로 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A의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씩, B는 9분의 3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 책은 2부 '상속의 기술-유언과 유류분', 3부 '헤어질 결심-이혼', 4부 '상실의 계절-성년후견', 5부 '가족의 무게-가족과 부양' 등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