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박사 얘기 듣고 법조인 되겠다 다짐"
"이태영 박사 얘기 듣고 법조인 되겠다 다짐"
  • 기사출고 2018.10.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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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네 번째 여성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헌법재판관 덕목은 경청, 소통, 균형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가족법 개정에 앞장서서 여성권익 신장에 힘쓰신 고 이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역대 네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인 이은애(52 · 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9월 21일 취임했다. 전효숙, 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현 재판관에 뒤이은 네 명의 헌법재판관 탄생이며,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2명의 여성 재판관이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광주 살레시오여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때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재판관은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28년간 법관 재직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파견근무한 적이 있어 헌재 근무가 두 번째인 이 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답변에서 "헌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을 선고하고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 업무를 감당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법원의 역할과 구별해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으로서 무엇보다 많이 들어야 된다"고 경청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소통을 해야 하며,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구체적인 사법관 · 헌법관은 국회 청문회 답변에 잘 나와 있다. 청문회 기록을 토대로 소개한다.

◇집회 ·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 집회 ·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 그 적용을 좀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원에서도 판결들이 나오는 것 같다.

◇동성애 · 동성혼=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성혼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양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헌법 개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래도 동양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역에 따라 퀴어문화축제가 집회ㆍ결사의 자유마저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집회에 있어서 성격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는 경찰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낙태죄=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은 여성이 아니라면 그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성이 아이를 갖고 낳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결혼제도 안에서 기혼여성이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미 출산되어 있는, 이미 자라고 있는 애한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체적인 생명적인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포함 모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경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만 이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기간별로 제한을 한다거나 사유를 들어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낙태 허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존치론의 근거가 일반적 위하력을 들고 있다. 사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존치론이 근거가 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생명권이라든지 오판의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종교인 과세=종교인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교인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기관의 소득 상황이라든가 사용 현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현재 남북관계나 또 남북관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불명확한 조항 그리고 과거 남용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찬양고무죄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하고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주관적으로 해석 · 적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해석 · 적용을 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 · 적용을 하면 남용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