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항소심도 "집배점 택배기사 단체교섭 상대방은 CJ대한통운"
[노동] 항소심도 "집배점 택배기사 단체교섭 상대방은 CJ대한통운"
  • 기사출고 2024.01.25 15: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CJ대한통운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CJ대한통운이라고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 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1월 24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3누34646)에서 이같이 판시,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보조참가한 전국택배노조에는 CJ대한통운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CJ대한통운은 "헌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거나 단체행동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라며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는 그 기능과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라고 지적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특유한 위법행위인바,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 개념의 기준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단체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 등을 지배 · 결정하는 자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집단적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결정 ·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해석과 연결된다 할 것인데,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해석에 조응하여(대법원 2018. 6. 1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 또한 노무제공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 · 지위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이 중노위원장을 대리했으며, 전국택배노조는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CJ대한통운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