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 과징금 등 취소 확정
[IT]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 과징금 등 취소 확정
  • 기사출고 2024.01.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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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제한' 아니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21일 2016∼2017년 국내 이용자들의 일부 접속경로를 홍콩, 미국 등으로 변경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50348)에서 "접속경로 변경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인 KT 등과 계약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으로 KT에 비용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2016년 12월 SKT의 이용자의 일부 접속경로를 KT 목동 IDC에서 홍콩으로 변경하고, 2017년 2월 LGU+ 무선망 트래픽 중 일부의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홍콩, 미국 등 해외 ISP로 변경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등의 장애, 불편, 지연 등이 발생했고,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이에 방통위가 2018년 3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5호, 같은 법 시행령 42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2조 1항이 정한 '이용의 제한'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면서 22조의7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0조의8 2항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사항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유는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것인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인해 인터넷망의 품질이나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정한 '이용의 제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CP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며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김앤장이 페이스북을, 방통위는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