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담합 건설 3사 벌금형 확정
[공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담합 건설 3사 벌금형 확정
  • 기사출고 2019.12.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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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건설은 무죄, 삼성물산은 공소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월 14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상고심(2017도4111)에서 혐의를 인정해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답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물산은 구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포스코건설은 김앤장이,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광장이,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바른이, 대림산업은 법무법인 율촌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각각 대리했다. 또 대림산업은 김각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가세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김앤장이 1, 2심을, 상고심은 김태우, 박병선, 황재홍 변호사가 변호했다.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과 함께 2008년 12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영업팀장들 간의 모임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총 8개 공구 중 7개 공구에 대하여 공구별로 입찰에 참가할 회사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9년 4월 조달청에 입찰서를 각각 제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이 각각 입찰에 참가한 공구의 시공사로 낙찰되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은 기소에서 제외됐다.

1심 재판부는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영업팀장들 간의 모임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의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며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과 사이에 정보교환행위를 통하여 얻은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공구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 · 묵시적 의사의 합치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원심 계속 중인 2015. 9. 2. 공소외 삼성물산(변경 전 상호: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결(2015도13946 등)을 인용,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형사소송법 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