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담합 증거 없다"
[공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담합 증거 없다"
  • 기사출고 2020.01.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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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5억 과징금 등 취소 확정

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55억 5900만원의 과징금도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월 14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55억 59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2016두43312)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물산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가 대안입찰 방식의 대규모 공사이고 발주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1개사 1공구 입찰이 권고되는 등 이 공사의 입찰 배경과 성격, 원고가 전체 8개 공구 중 4공구 입찰참여를 결정한 경위 및 원고와 현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가 4공구가 아닌 다른 공구에의 입찰참여를 결정한 경위, 원고가 영업팀장들 간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4공구 입찰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공구를 입찰 희망공구로 선정한 현대건설과 입찰공구 조정을 하지 않았고, 현대건설과의 입찰경쟁으로 인한 수주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을 합의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보교환행위를 통하여 얻은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공구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