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하며 범죄경력자료 받았다가 벌금 100만원
[형사]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하며 범죄경력자료 받았다가 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19.03.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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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실효법 위반 유죄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들의 범죄경력자료를 받았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3항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법 김태환 판사는 2월 26일 형실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083).

기업체 대표이사이기도 한 A변호사는 2017년 4월경 이 모씨와 문 모씨를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이씨와 문씨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씨와 문씨로부터 이씨와 문씨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 ·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아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4월 18일경부터 같은달 30일경까지, 문씨는 2017년 4월 28일경부터 같은해 12월 14일경까지 각각 A변호사의 수행기사로 재직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경우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22조 등에 의하면 변호사는 일정 범위의 범죄전력을 가진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통하여 사무직원의 범죄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법 22조 4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10호 또한 예외규정으로 채용대상 직원의 전과 유무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달리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유죄라는 것이다.

A변호사는 또 자신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바(형법 16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