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행기사 채용하며 범죄경력조회서 받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형사] 수행기사 채용하며 범죄경력조회서 받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
  • 기사출고 2019.11.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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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방변호사회장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 31일 수행기사를 채용하며 범죄 ·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받은 혐의(형실효법 위반)로 기소된 A변호사(70)에 대한 상고심(2019도12638)에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체 대표이사이기도 한 A변호사는 2017년 4월경 이 모씨와 문 모씨를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이씨와 문씨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씨와 문씨로부터 이씨와 문씨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 ·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아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4월 18일경부터 같은달 30일경까지, 문씨는 2017년 4월 28일경부터 같은해 12월 14일경까지 각각 A변호사의 수행기사로 재직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6조 3항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재판에서 "변호사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경우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달리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며 A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변호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씨, 문씨를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전과조회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2017. 4.경 피고인은 신문,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구인 광고에도 변호사 업무가 아닌 이 주식회사의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스스로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법 22조 4항에서 정한 절차(지방변호사회의 장을 통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요청)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과조회서를 취득하여 제출하도록 종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