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형뽑기방 게임기에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 경품 진열한 직원에 벌금형
[형사] 인형뽑기방 게임기에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 경품 진열한 직원에 벌금형
  • 기사출고 2019.01.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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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인형뽑기방 주인과 공동정범"

서울중앙지법 조아라 판사는 최근 인형뽑기방 게임기에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직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전46).

2016년 8월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씨 소유의 인형뽑기방 게임장을 관리해 온 A씨는 이 게임장에 설치된 20대의 크레인게임기에 들어가는 경품을 구매하고, 게임장의 수익금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며 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 A씨는 그러나 2017년 9월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4만 7000원인 '액션토끼 봉제인형'과 3만 1900원인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재판에서 "나는 종업원일 뿐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A씨가 B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인형뽑기방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이 B 명의로 되어 있고, B와 제3자 등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하다가 현재는 B가 게임장에 관한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인형 구입과 재고관리,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수익이 발생하면 B에게 지급하고 매달 B로부터 일정액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지적하고,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피고인의 근무 형태,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게임산업법 28조 3호에서 말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B의 게임산업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역할분담을 통해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B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