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형뽑기 게임기에 '포켓몬' 캐릭터 짝퉁 인형 전시…벌금 50만원
[형사] 인형뽑기 게임기에 '포켓몬' 캐릭터 짝퉁 인형 전시…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19.0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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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저작권법 위반 유죄

인형뽑기방 게임기에 블루투스 마이크 등 고가의 경품을 진열한 인형뽑기방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는 '포켓몬' 캐릭터의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둔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남성우 판사는 1월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74). 

A씨는 2017년 2월경 서울 광진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며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인 '포켓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인 파닥몬 인형, 깜지곰 인형, 파이리 인형, 꼬부기 인형, 피카츄 인형, 프린 인형 등 포켓몬의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도 2016년 12월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카츄 인형, 이상해씨 인형, 치코리타 인형, 꽃피카츄 인형, 메타몽 인형, 잠만보 인형, 침낭츄 인형등 포켓몬 캐릭터의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시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B씨는 재판에서 "이 인형들을 병행수입된 정품으로 알았다"며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 인형 1개당 평균 4000원대의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A는 수사기관에서 인형들을 구입하면서 인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받았다고 하고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했는바 병행수입된 정품이라고 하여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내역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매를 진행한 점, 법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정품 인형들은 인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태그를 인형 자체가 아니라 인형에 붙어있는 라벨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있던 인형에는 인형 자체에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에 태그가 붙어있지 않거나 아예 태그가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둔 인형들 역시 가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