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아…자살방조 유죄 "
[형사]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아…자살방조 유죄 "
  • 기사출고 2018.1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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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법정 최저형 징역 1년 선고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살방조 유죄가 또 인정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10월 12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321).

A씨는 사업실패, 이혼 등을 겪은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1월 27일경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자살 관련 게시 글을 검색하며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다가 자살하고 싶어 하는 B씨의 글을 발견하고 B씨와 연락이 되어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동반 자살하기로 결의했다.

A씨는 다음날인 1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운행하는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B씨의 주거지인 시흥시에 도착해 B씨를 만나 자살 방법을 논의한 후 B씨와 함께 인근 상점에서 번개탄 등을 구입하고, B씨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오후 10시 34분쯤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승용차 안에서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B씨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와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B씨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자살방조죄(형법 252조 2항)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