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1명만 숨져…남은 사람 자살방조 유죄"
[형사]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1명만 숨져…남은 사람 자살방조 유죄"
  • 기사출고 2018.10.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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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자살 용이하게 해"

자살을 결심한 3명이 메신저를 통해 만나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1명만 숨지고 2명이 살아남았다. 법원은 살아남은 3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질소가스 등을 제공하는 등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을 하는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79).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5월 초순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B(여 · 24), C씨를 알게 되어 5월 11일 오전 2시 20분쯤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C가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에 있는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쯤 자신의 BMW 승용차에 질소가스통 등을 싣고 위 203호에 도착했다. B씨도 같은 날 2시 50분쯤 203호에 도착했다.

A 등 세 사람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 35분쯤 사이에 위 203호의 작은 방에서 B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 A가 준비해 온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B만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했다.

A는 C와 공모하여 B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 · 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B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B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B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