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3)
ASIL 2017 연차총회 참관기(3)
  • 기사출고 2017.06.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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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트럼프 행정부" 등 세션 진행
다음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정효 미국변호사의 2017 ASIL 연차총회 참관기이다. 111번째인 올 ASIL 총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에서 4일간 진행되었다.

◇미 국제법학회 2017 연차총회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렸다. 사진은 둘째 날인 4월 13일 진행된 'Compulsory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eyond David versus Goliath?' 주제에 대한 토론회 모습.


1. 4월 12일

1) Grotius lecture: Civil war time: From Grotius to the Global war on Terror

Harvard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Armitage 교수는 이번 연차총회의 주제가 "What International Law values"로 자신은 what international law does not value인 civil wars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했다. 2012년에 발간된 강연자의 저서인 "Civil War: A history in Ideas"를 소개하면서 강의내용이 상당 수 저서와 관련된다고 언급했다. Civil war의 정의는 정치적이라고 하면서 통치자와 반역자, 정복자와 피정복자, 피해를 입는 사람들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충돌을 내전이라 부르는 것은 외부의 힘이 그 충돌과 관련되어질 지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미국의 시민혁명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중요한 결정이 인식에 대한 그러한 변화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서구사회의 내전은 이미 종료했을지라도, 지난 20년 동안 발칸에서 르완다, 소말리아, 스리랑카 및 최근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내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민주적인 정치학이 더 폭력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에 내전이라는 용어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국제 법률가들은 20세기 후반에서 내전을 평가하는 데 주목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설 Emory대 로스쿨의 Dudziak 교수의 저서를 인용하면 내전에서 전시에 대한 변형성(fluidity)의 개념을 적용하여 내전의 시작과 끝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하였다.

내전은 다른 나라와의 충돌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재발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소한 오랫동안 uncivil한 평화가 지속된다고 하였다. 내전에 대한 이런 인식은 고대 로마시대에도 내전을 승리 없는 전쟁이라 일컬으며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Grotius는 Public war와 Private war를 구별하는 데 내전을 동일 국가의 일부에 대항하는 공적인 전쟁이라고 분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Vatel은 private war의 개념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가들의 법률 아래서 내전이 발생되는 것이라 여겼다. 따라서 내전은 공적인 것으로만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내전은 반란과 구별될 수 있고 따라서 단지 전쟁일 수 있다고 하였다.

Vatel의 견해는 20세기 초반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미국의 Civil War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내전의 인식이 현재도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면서 내전의 용어 사용에는 좀 더 신중하고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거의 없지만 그 용어의 사용시 우리가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가치를 둘 수 있는지에 관해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연이어 Dudziak 교수는 Armitage 교수의 저서에 설명되었던 내전과 국가간 전쟁간의 이분법을 강조하면서 의견을 피력하였다. 19세기 중반 미국에 두 전쟁이 있었는데, Civil War(남북전쟁)와 Indian War라고 제시하면서 그 Civil War는 일정 분류 속에 포함되고 일반적인 전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legitimate)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미국의 Civil War의 시민성(civilness)이 헌법적 특성내에 있다고 보았다. 그밖에도 Armitage 교수의 설명을 적용하면서 고유의 의견을 설명하였는데, 사실 역사를 근거로 하는 본 강의가 어렵게 느껴져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2) Grotius Reception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환영 리셉션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선 14일 강의 연사로 나왔던 템플대학에서 통상법을 전공하는 Dunoff 교수는 강연할 내용이 향후 논문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멘에서 온 국제법 전공의 젊은 변호사는 이런 어색한 스탠딩 파티가 익숙치 않다며 서로 소속과 전공 분야 등을 소개하며 편안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잠깐씩 만나는 다양한 법률 전공 학생 및 법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 4월 13일 목요일

1) Balancing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and Investors

Moderator인 Bishop 변호사는 그동안 양자 및 다자투자조약과 분쟁해결 및 그에 따른 판정들이 실질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 상당한 비판도 있다고 하였다. 투자자 및 국가간 분쟁해결에서 전문가 자문(amicus curiae)의 제한된 참여와 같이 그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이들도 있고, 그러한 절차가 공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재가 국내 법원을 대신하여 분쟁해결에 더 나은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투자조약 및 분쟁해결에서 투자자와 국가간의 불균형 또한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오타와 대학의 McRae 교수는 이러한 점에 대한 최근의 비판과 개혁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서 EU는 절차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현재의 규범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절차적인 개선은 실체적 개선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될 수 있고 중재인이 독립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동안의 사건을 보면 투자중재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요인들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와 투자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통한 접근 방식을 다시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제환경법 센터의 Orellana 박사는 국가와 투자자간의 권리 및 의무의 균형은 행위자 및 현 제도에서 불균형에 대해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행위자란 국가 및 투자자에 제한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food와 water에 대한 권리 향유, 환경문제, 인권 및 환경론자들의 시민권에 대한 비난(attacks)과 특히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경우 글로벌한 이해관계도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재균형을 맞추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를 위한 장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제도의 불균형에 관해서는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손해에 국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외국인이 초래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제에 대한 문제가 국제조약 및 프랑스의 적법절차와 관련된 입법과 같은 국내 단계에서도 나타난다고 했다.

Shift Project의 Sherman 변호사는 분쟁을 피하는 방법과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UN Guiding Principles는 사업(business)과 인권에 대한 향후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당면 과제들은 강력한 기업과 약한 정부간에 체결한 계약서와 관련된 상황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계약서는 보상이 없는 재협상과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보안 병력이 초래한 사법외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과 같은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역 공동체에 끼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해 중점을 두어야 할 3가지 요인은 먼저 위험 식별(identification)에 관해서는 국가 및 분야에 따라 다양한 사업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인권의 이해와 평가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stabilization 문구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지만 정부의 운영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인권보호를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보안과 관련이 되는데 실무상 사업 활동 및 프로젝트와 그 직원 및 자산에 대한 보안 유지가 이미 합의한 프로토콜에 따라 이행되고 때로는 지역 경찰병력이 투입되기도 한다. 각기 다른 행위자간의 조화와 분쟁과 남용을 다룰 수 있는 제도의 설립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다.

Chevron의 Pate 변호사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에서 이슈가 되는 인권과 사회적 책임에 관해 논의하였다. 2009년에 Chevron은 기업 인권 정책을 채택하였고 본 정책의 주도는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supplier들에겐 일정 기준을 부과하였다. 본 정책이 채택되기 전에 이러한 기업 정책의 전개에 대해 회사에 소송이 증가될 가능성으로 인해 반대하는 이들과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다고 한다. 투자자-국가분쟁에서 투명성에 관해서는 amicus curie 형식으로 참여하는 데 찬성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종종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 참여가 분쟁해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분쟁해결의 취지를 저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Geneva대의 Chazournes 교수는 투자자 의무의 인식에 대한 최근 경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예로 Common Market of East Southern Africa 투자협정, EU와 한국간의 FTA 투자협정 제10, 13.6, 15, 16조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판례의 예로는 중재판정부가 투자자에게 인권보호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정한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최근 중재판정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관습적인 상태에서 나타났는지 및 투자가 완료된 이후를 포함하여 투자자의 의무와 연관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표명하였다.

전반적으로 국가와 투자자간의 분쟁 중 환경과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해당 분쟁해결체제 이외에도 UN Guiding Principles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 TPP, Brexit and After: The Uneasy Future of Deep Economic Agreements

이번 세션에선 TPP, WTO 및 Brexit에 대한 영국의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Moderator인 Kingsbury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투자협정을 검토하는 데 일련의 단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국경간에 작용하는 제도화된 자유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는 단계로 regulations을 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들을 고르게 하고(smoothing), 국경간 가치사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협정들이 현재 TPP에 대한 US 탈퇴 및 Brexit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

프린스턴 대학의 Davis교수는 TPP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무역협정의 틀을 없앴다고 하면서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및 경쟁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려는 미국의 리더십으로 인해서라고 설명하였다.

베트남은 여전히 TPP와 관련된 노동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역시 국내 농업정책 개혁을 밀고 나가는 TPP 협상에 임하였다. 또한 지역 정치학적으로 TPP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TPP 협상이 그 근거이고, 일본은 미국의 선거 이후 TPP의 주도적인 옹호자가 되어 TPP를 계속 지원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였다.

USTR의 Claussen 변호사는 미국 무역협정의 템플릿과 어젠다를 결정하는 데 의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협정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정 발효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WTO의 Acharya 변호사는 WTO가 지역 무역협정을 어떻게 모니터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2006년 이후 WTO는 각각의 RTA 조문과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조문에 대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사무국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RTA 투명성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가입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에 미치는 RTA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입국들은 무역 규정들이 WTO 밖에서 형성되는 것에 염려하면서도 이러한 규정들을 WTO 안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Claussen 변호사는 RTA가 분열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RTA 조문에 대해 협상하고 초안을 작성할 때 조문들을 비교하고 유용한 문구를 차용한다고 하였다. RTA 문구를 한 곳에 모으면 이는 일련의 원칙의 헌법화와 같은 글로벌한 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Davis 교수도 TPP의 문구들이 이런 방식으로 차용될 수 있고 무역협정의 새로운 국제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센터의 Gehring 박사는 영국정부가 EU 탈퇴를 일련의 통합된 협정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고 하였다. 영국은 EU조약 제50조 탈퇴합의에 관해 2년간의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최소한 EU 가입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그 탈퇴조항에 반대하고 그 협상을 막음으로써 EU와의 무역에 관한 문구 또는 탈퇴에 대해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게 되면 영국은 WTO 양허 스케줄을 근거로 다시 교역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EU 국가와 양자 무역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연방 국가들(Commonwealth)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이 과연 영국과 EU간의 70~80%를 차지하는 무역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정치가들은 House of Lords의 EU위원회 보고서의 경고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2017 정부백서는 모든 EU법을 영국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ECJ에 대한 역할 없이 EU 제도를 차용할 수 없다. 따라서 회의론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Gehring 박사는 예측했다. 예를 들어 영국 제조자들은 EU에 맞추어진 표준을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다시 바꾸어야 하고 이는 regulatory한 결정에서 EU와 영국이 동행할 수 없는 두려움이 더 커질 거라고 하였다. Brexit는 영국의 전환점이 되어 영국의 지역 정치학적 영향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한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였다. 유일한 대안은 향후 의회가 영국의 제50조에 관한 통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해당 세션에서 Brexit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발표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역시 Brexit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는 분위기였다.

3) WILIG Lunchen

상기 두 세션을 다녀와서 바로 Women in International Law Interest Group에서 주최하는 오찬을 신청하여 참석하였다. 강연자를 소개하기 전에 15명 가량을 한 테이블로 자유롭게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운영진을 소개하고 참석한 모든 여성들이 모두를 향해 각자 자기 소개를 한 후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긴스버그 대법관이 직접 연단에 올라 강연자를 소개하였고, 강연자인 Iran-US Claims Tribunal의 Barkett 판사는 주변에 Gender-Based Violence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국제법의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 및 앞으로 함께 모인 여성들이 국제법계에서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강연보다 흥미로웠던 점은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인도에서 온 법률가는 아직도 인도에서 여성의 권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낮다는 데 분개하고, 이에 대해 다른 참석자는 인도의 상황이 여기 워싱턴 DC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논의하더라도 남성들이 이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다며 남성 참석자들에게 이를 잘 전달해야 한다며 진지한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하였다.

같은 테이블의 AU 로스쿨의 Susan Franck 교수가 서울대에서 왔다는 얘기에 신희택 교수님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겨주었고, 옆자리의 독일에서 온 교수는 이번 연차 총회의 실무진 중의 한 명으로 참석 및 운영에 관여한지 8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나는 연차총회가 international한 미팅이 아니라 American 위주가 아니냐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는 실무진의 50% 정도가 미국 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스카이프 등을 이용한 음성 및 화상회의로 총회를 운영하는 등 상당히 인터내셔널한 미팅이라고 강조했다.

4) Can Trade Serve as a Tool to Promote International Law Values? The Use of Trade Agreements to Raise and Enforce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전 WTO 상소위원이자 Georgetown 로스쿨의 Hillman 방문교수가 Moderator로 무역협정에 미국이 환경 및 노동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국제무역이 노동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노동과 환경기준이 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Hillman 교수는 무역협정에서 노동과 환경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는지를 질문했고, 패널들은 이에 동의하면서 무역협정은 타 국제협정이 없는 실행 가능한 집행체제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주요한 장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패널들은 무역협정에 노동 및 환경 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미국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더 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illman 교수는 국제노동협약에 구체화된 핵심적 노동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ILO 등과 같은 현존하는 국제기관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물었다. 한 패널은 다수의 규범을 갖는 것은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단일한 규범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며 이에 동의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한 영향에 대해 화제를 전환하면서 Hillman 교수는 개도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 더 협조적인지에 대해 물었다. 패널들은 개도국이 처음에는 그런 조문들이 해당 국가의 수출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 회의적이었으나,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윤리적으로 제조되고 환경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호하면서 경쟁적 이점으로써 엄격한 기준을 점점 고수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많은 개도국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국내 경제적인 개혁이 이행될 수 있는 촉매로서 무역협정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다음 질문으로 USTR이 WTO 노동 및 환경기준과 관련된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지 여부를 물었다. 패널들은 WTO 분쟁해결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덜 공식적인 방법으로 양자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패널 중 한 명은 협정에서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한 문제들이 삽입된 문구들이 명확하지 않아 의무의 이행을 어렵게 한다는 근거로 부수적으로 다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TPP에서의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패널들은 대체로 미국과 베트남간의 TPP의 side 협정이 핵심적인 ILO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례를 들면 협정은 베트남이 공산당의 통치와 독자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이 미국이 있다고 했다.

Hillman 교수는 이어 무역협정의 노동 및 환경기준에 대한 NGO 및 시민사회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제기했다. 패널들은 NGO가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는 데 공공의 지원을 받고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기준에 대한 이행은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이전 세션도 그렇지만, 본 세션도 무역협정 내에서 인권, 환경, 노동의 보호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다는 점이 흥미있었다. 또한 공통된 질문을 제시하고 패널들이 그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세션을 처음 접해보았는데 오히려 각각의 소주제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되고 참석자에게도 생각할 여유를 주는 세션이었다. 이전에 투자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공부하면서 상기 관련 내용들을 위주로 하여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무역협정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4월 14일

1) International Law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Trade & Investment

첫 연사로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의 Mattoo 박사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무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하였다. 최근 회사 및 고임금 노동자가 쉽게 이동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개인 소득세 비율은 증가하고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자금을 도피시키는 상위 1%의 소득세 비율은 경감하였다는 최근의 경제적 분석을 인용했다. 재미있었던 또 다른 통계에 의한 분석은 의료보험 가입비율과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분포도이다. 흥미롭게도 가입비율이 낮은 주의 공화당 선호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여기서 경제적으로 더 벌어진 격차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원인이 됨을 여실히 드러냈다.

Moderator인 Peterson Institute의 Hufbauer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Hogan Lovells의 Maruyama 변호사는 TPP 탈퇴 이후 트럼프의 행보가 NAFTA 탈퇴가 없이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하지 않을 것이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도 없었으며, 시진핑과의 회담 역시 양자 논의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가장 큰 시장인 멕시코와 중국이 반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농업산업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농업이 트럼프의 근간이 되는 핵심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요구 또한 무역에 대한 압력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Rock Creek Global Advisors LLC의 Smart 변호사는 트럼프가 의회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USTR을 포함한 많은 정책 관련 직책들이 공석으로, 아직까지 무역에 관한 정책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는 양자 무역협정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 당사자는 NAFTA 재협상을 기다리며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행정부가 현재의 NAFTA 시장 진입 조항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WTO로 화제를 돌려서 Section 301을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을지에 관해 미국이 그러한 행위가 효율적이거나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Duke대 로스쿨의 Brewster 교수가 의견을 피력하였다. Maruyama 변호사 역시 정부가 항상 WTO 결정을 무시할 수 있지만 제재가 따르고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그 무역 제제를 부과하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mart 변호사는 미국이 원고로 제소할 때조차도 승소 가능성을 확실히 하는 등 신중하게 행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사건은 덜 신중하고 더 이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USTR의 한 임원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무역구제집행에 대해서 트럼프 무역정책의 핵심 요소는 미국은 400개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의무 정책으로 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그 활동 역시 다른 G20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Smart 변호사가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렇게 하는 데 실질적인 제안이 있다고 하였다. Brewster 교수 역시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무역구제에 중점을 둔다면 관련 규정들을 규정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국가들 역시 무역구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무역구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미국 수출에 대해 무역구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NAFTA의 재협상에 대한 질문에서, Maruyama 변호사는 그 결과가 3자 협정으로 변경될지 아니면 새로운 2개의 별도의 협정을 제정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협상이 미국 법률 개정에 영향을 준다면 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트럼프는 그의 기반에 반하는 무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정치적인 자본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한 표심을 2018년 선거 전에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Smart 변호사는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NAFTA의 요구는 농업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옥수수, 쇠고기, 낙농 수출업자에게 멕시코는 주요 시장으로 이들이 트럼프의 지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세션은 진행자가 최근 미국의 무역 현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실무자들이 예측하기 수월하게 패널들에게 답변을 유도했다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의 무역에 대한 농업 및 공업 관련 정책이 유권자들을 민감하게 의식하여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의한 대규모 산업보다 단기적으로 성장 가능하겠으나, 생각보다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고, 다른 무역 파트너 역시 그에 대한 대응책을 협력하여 강구해서 일방적인 무역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신속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The Value(s)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본 패널에선 각기 다른 법률제도의 문화적 제도적 기대 및 다양한 분쟁해결 제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뤘다. International Courts가 어떤 가치로 발전하는지, 이러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가치가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 어떠한 전략들이 이런 가치들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지에 대해 국제 · 국내 및 초국가적 법원과 패널에 걸쳐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 지역적, 국제적, 국내적 맥락에서 사법제도(adjudication)에 놓인 가치를 확인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었다.



ICJ의 Sebutinde 판사는 국제법원에는 4가지의 사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첫번째는 judicial independence로 법관이 법률과 사실을 판단할 능력을 말한다. 두번째로 judicial impartiality. 법관이 편견이 없고 윤리적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공정성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세번째는 의견과 실무에 대한 검토와 비평을 가리키는 accountability, 마지막으로 transparency를 들었다.

다음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Keller 판사는 유럽인권협약을 적용할 때, 많은 제소자들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ECHR의 딜레마는 특정사건에 대해 균형을 맞추어 각 가입국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였다. 유럽의 경제위기, 이민 문제 및 테러리즘 같은 위기가 도래한 이 시기에 헝가리, 폴란드 및 터키의 사건에서 법의 지배와 같은 위협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권한의 개입이 필수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 안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예루살렘 로스쿨의 Shany 교수는 UN의 인권과 관련하여 관할권이 경합하고 충돌하는 경우와 중복되는 규범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한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인권재판소와 같은 타 기관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절차적 명령 및 국가의 동의에 더 높은 가치가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EU내 더블린 절차 사건에 관한 예를 제시하였다. 해당 절차는 개별 난민을 처음 입국한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일련의 법규를 채택하였다고 하였다. 이주민 유입에 대해 수용능력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 또는 이탈리아 같은 국가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가? 이는 유럽인권협약에 위반일 수 있는 비인간적인 처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치의 충돌이 급진적으로 정치적인 결과물을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UN 규범 역시 유럽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영국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Temple 로스쿨의 Dunoff 교수는 국제사법제도에 있어서 세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법관들의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 대부분의 국제사법기관은 법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세가지 가치(이를 'trilemma'라고 표현하여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transparency, accountability, independence를 놓았다) 중 두 가치는 잘 운영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ECJ는 Accountability와 Independence는 높지만, 소수 또는 분리된 의견에 대해 기록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은 낮다. 또 ECHR은 개별의견을 낼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점에서 Independence와 Transparency는 높지만 Accountability는 낮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ICJ는 Accountability와 Transparency는 높지만 재선임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Independency는 낮다고 했다.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WTO에서 transparency와 accountability의 가치는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지만 Independenc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대목이었다. 그는 그 예로 장승화 교수가 미국의 반대로 WTO 상소위원에 재임명되지 못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는 trilemma 이론에 대해서는 향후 논문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발표 전 날 우연히 그로티우스 리셉션에서 뵙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장 교수의 재임명 실패와 관련해서 논문을 쓸 거라고 한 내용이 오늘 발표한 내용임을 알게 되었다.

본 세션에서 국제사법기관의 가치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서 향후 글을 쓸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투자중재기관, 상사중재기관 및 다자간 분쟁해결기관의 일정 가치에 대해 한 주제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란 생각이 들었다.



3) Are WTO and Investor-State Adjudicators Sufficiently Independent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Non-economic Interests?

현재 Queens 대학의 교수이자 전 WTO 법률 사무국장이었던 Hughes 교수는 WTO 재판관들이 독립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는 분쟁해결제도가 그러한 의도로 설립되었고(이에 대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덧붙였다), 두 번째로 각 상소위원들에게 윤리규정이 부과되어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WTO 분쟁해결제도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DSB 회의에서 모든 상소사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검토한 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상소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전원동의를 요하는 데 상소위원들은 재임명을 위해서 첫 번째 임기에서 주변을 의식할 것이지만(watching the backs), 그동안 재임명이 안 된 사례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재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최근 장승화 교수의 재임명 거부 사태는 WTO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고 표명하였다. 미국이 장 교수를 반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의 adjudicating 방식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반대에 대해 AB 위원이 미국의 방식에 맞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규정에 대한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임명 규정에 관해 조율하고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ree Crown의 Sobota 변호사는 투자중재판정부에 3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투자중재에서 가장 만연한 비판은 무엇인지, 그 비판은 과연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는지,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가 투자중재에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뉴욕타임즈와 또 다른 저널에서 예시로 든 여러 요건들을 절차적 비판과 실체적 비판으로 구분하면서 전자의 경우 기밀성, 판정 결정단계에서의 투명성의 부족, 이해충돌되는 중재인들에의 의존, 결정의 완전한 공개가 불가하다는 점을 들었다. 후자의 경우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 국제법 적용의 오류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가 ICSID를 탈퇴하였고, 프랑스와 독일도 ISDS를 강하게 비판하고 인도 역시 많은 BIT를 종료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분쟁의 60% 정도가 개도국에 대해 제기되고 최근 ICSID 분쟁의 27%가 신청인이 승소하였고, 47%가 피신청국이 승소하였다고 하고 나머지는 합의에 의해 종결되었다고 했다. 제소 총 비용이 60억 미화달러이고, 평균 판정금액은 1600만 미화달러라고 한다. 마지막 질문에서 독립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 국가의 승소가 높고, 투자자의 손실 보상액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제시하였다. 국가 통치행위가 국내법 밖에서 검토된다는 논쟁에 대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국제법의 아이디어를 불편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해왔다는 사실에서 투자자 및 투자유치국이 투자중재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재는 만장일치 과정으로 국가가 국제적 수준에서 검토되는 결정에 동의하는 사실이 법의 지배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Bjorklund 교수는 Comprehensive Economic Trade Agreement(CETA)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는데, 당사자 지명 중재인이 아닌 15인의 중재인 로스터를 설치하고 그 중 5인은 캐나다, 5인은 EU 국적, 나머지는 중립적이라고 하였다. 어느 사건에도 중립적 위원이 의장을 하고 각 국적자가 한 명씩 참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CETA 연합위원회가 그 위원을 선임하는데 동의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다고 하였으나 덜 정치적인 단계를 진행할 기회는 없어졌다는 것이 해당 교수의 의견이었다. 전 WTO 상소위원인 Hernandez 위원은 WTO 및 투자중재에 관해 재판관 또는 중재인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중재 선정할 베이스가 많을수록 독립성에 대한 이슈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이슈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인데, 그들이 절차금지를 제안할 때 종종 중재를 지연시키려는 기술로 사용하고 당사자의 선임이 독립성의 핵심이 된다고 했다.

4) Friday Keynote: Seen and not Heard

금요일 강연의 마지막 연사는 World Bank 대표변호사인 Okoro 부대표(Senior Vice President)는 자신의 부모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주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와 20세에 Gender-Based-Violence(GBV)에 대한 경험은 이웃 여자가 남편에게 맞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 이후 세 여성이 겪은 GBV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첫 번째 여성은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12세에 600달러에 한 남성에게 노예로 팔려와서 9년간 강간 및 폭력을 당하며 살았다고 한다. 후에 노예법이 폐지되어 그 남성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아내라고 우기며 계속 가두어두었다. 그녀는 탈출해서 법원을 찾았고 대법원에서 이혼 판정을 받고, 그녀가 선택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던 중 학대한 남성이 중혼으로 형사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결국 그녀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ECOWAS Court of Justice에 국제법을 인용하여 나이지리아 정부가 그녀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마침내 승소하여 보상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 사례는 브라질의 약사인 여자가 남편의 두 차례 살인 시도와 그 살인 시도에 의한 총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별거 신청 후 이혼은 할 수 있었으나, 남편은 수감되지 않은 케이스. 그녀는 결국 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에 그녀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브라질을 제소하여 승소하였으나, 브라질은 전 남편에게 단지 2년의 징역만을 선고했다. 그러나 몇 년 후 브라질에선 그녀의 이름을 딴 가정 폭력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72세인 그녀는 여전히 활동가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터키의 여성 역시 두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ECHR에서 국가가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랜드마크가 되는 판결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Okoro변호사는 법을 활용하고, 문화를 바꾸고, GBV에 근거한 법을 적용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마무리하였다.

어제에 이어 Gender-Based Violence에 대한 강연을 듣고 여성의 권리 신장이 단지 전문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이러한 가정폭력 등의 성별에 근거한 폭력에서 같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를 갖추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서로 도움과 관심을 주어 오코로 변호사의 말처럼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 이재민 교수의 초대로 Dupont Circle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모두 모여 저녁식사를 하였다. 연차총회 내내 날씨가 무더울 정도로 맑았고, 오랜만에 방문한 Dupont Circle 주변은 여전히 금요일 저녁의 활기와 여유로움이 보였다. 식사동안 그동안의 세션에 대한 정리와 향후 진로 및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교수님의 격려와 애정 어린 좋은 말씀들에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4. 4월 15일

1) Valuing Women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목요일에 뵈었던 Susan Franck 교수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자리가 모자랄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본 세션은 각 국가에서 사법기관의 여성 비중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독일 정도가 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편이고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여전히 그 이하 비중의 여성들이 활동 중이었다. 참고로 여성 중재인의 비율은 대략 9~12%라고 한다.

ICSID의 Kinnear 변호사는 중재인명부를 구성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지원자의 지역, 성별 및 신규 중재인인지 여부라고 했다. 현재 400명 가량의 중재인 중 여성은 60명이라고 하고, ICSID는 여성 중재인 수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5명의 중재 판정단 후보자 중 1명의 여성을 꼭 포함시켜 중재판정부에 투입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Parlett 영국변호사는 ICJ의 변호사 중 여성의 비율이 11.2%로 국가간 분쟁에 대한 변호인 명부는 법대 교수 및 정부 자문 변호사이고 최근에는 로펌 출신이 증가하였다고 했다. 로펌 출신의 여성변호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해당 사건을 선임할 가능성 또한 전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무의식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 외교부의 Lijnzaad 변호사는 국제소송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에 회원국들이 후보자를 선정할 때 여성이 리스트 중에 꼭 있어야 하고, 회원국 중 한 성별로만 채울수 없기 때문에 인재가 거의 없는 국가의 항의(몰타)가 있어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 성별로 구성된 후보자 목록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Howard 대학의 Dawini 교수는 아프리카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으로 사법기관의 여성의 비율에 대한 통계를 알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African Court of Human and People's Right은 가장 성별에 대해 균형이 잘 맞춰진 기관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2001년에 창설된 ECOWAS는 29% 법관이 여성으로 여전히 더 증가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진행자인 Franck 교수는 여성 대표자가 부족한 데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수적인 불균형에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들에게 질문했다. 각 패널들은 수적인 것보다 능력을 키워서 시니어 직급에 올라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고, 불균형에 대해 중점을 맞추기 보다는 능력 있는 여성이 어필될 수 있도록 profile-building을 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스스로 더 많은 기회에 자신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참석한 여성들이 질문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2) Closing Plenary: Building Trust in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금요일 갈라 리셉션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그날 밤에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마지막 세션에 참석자들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사실 토론 세션에 대해서는 많은 집중을 하지 못했다. 리셉션에선 ICJ의 재판관을 비롯한 각 국제기구의 현 또는 전 실무자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서 국제법 분야에도 그 영향이 미치면서 이행력 또는 각 국가의 협조가 예전과 같지 않음에 위기를 느끼는 데 공감하면서 각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다음으로 Benjamin B Ferencz 변호사의 20분 정도의 마지막 강연이 있었는데 그는 ICC의 창설 및 본격적인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여 헤이그는 그의 이름을 딴 길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미국 군대에서의 검사시절을 회고하고, 여전히 인권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마지막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선창하며 강연을 마치는 모습에 모두들 기립 박수로 강연에 감사하였다.

국제법의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해 많은 세션이 진행되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교류하는 모습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열정과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돌아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일에 전념하여 향후 이런 자리에서 각국의 학자 및 실무가들과 좀 더 구체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동안 참석했던 학술대회와는 달리 서로 대화하듯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 또한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주로 투자 및 통상과 관련된 세션에 참석했다. 무역분야의 협정이 이행이 가장 잘 이루어 지는 분야였던 과거와 달리 각국의 보호주의로 인하여 위기를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법의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부담이 많이 따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급변하는 정세로 국제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현 상황에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는 실무가와 학자들의 토론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정효(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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