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걸러내는 입회신고
비리 변호사 걸러내는 입회신고
  • 기사출고 2016.04.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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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록 첫 관문 주목
서울변호사회가 법원이나 검찰 재직 중 물의를 빚은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의 서울지역 개업 허용과 관련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먼저 서울변호사회 입회신고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변호사회가 첫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수의 인원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

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서울변호사회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고 낸 개업신고를 지난 2월 상임이사회를 열어 반려하고,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 등록을 했지만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판사로 임용되어 대법관까지 역임한 후 2015년 2월 퇴임한 만큼 다시 변호사등록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 그러나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 제출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서울변호사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또 제주지검장 재직 중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입회신고를 냈다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자숙을 요청하자 신고서를 철회하고 6개월의 자숙기간을 거쳐 지난해 가을 변호사로 등록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의 의견은 대한변협의 최종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해 서울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변협에서 등록을 받아주면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판사로 있을 때 익명의 막말 댓글 수천개를 달아 파문을 일으켰던 이 모 부장판사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케이스가 그런 경우로 두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에서 심사결과 등록을 받아들였다.

자숙 거쳐 변호사등록 10여명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람마다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사정이 다르겠지만, 법원이나 검찰 재직 중 물의를 빚어 나온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부적격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6개월의 자숙기간을 거쳐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김수창 전 검사장 등 10여명의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숙기간을 거쳐 변호사로 등록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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