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역경매 서비스 '로켓닷컴'
변호사 역경매 서비스 '로켓닷컴'
  • 기사출고 2016.03.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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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환불제'도 주목
지난해 9월 오픈, 3월 중 정식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로켓닷컴은 사건별 변호사 역경매 서비스가 핵심이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회원이 사건 내용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후 수임료, 소송전략 등을 올려 회원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은 물론 내용을 볼 수 없다.



로켓닷컴에 따르면, 모두 18명의 변호사가 수임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의뢰인과 변호사의 직거래를 도모하는 로켓닷컴의 서비스가 인기라고 한다. 로켓닷컴의 이병철 대표는 "서비스 오픈 이후 2월 현재 역경매를 통해 변호사에게 의뢰된 사건이 확인된 것만 50여건에 이를 만큼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경매 통해 사건의뢰 50건 넘어

2월 현재 로켓닷컴의 회원은 1300~1400명, 변호사는 1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로켓닷컴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질문에 수임료와 소송전략 등을 올릴 때 다른 변호사가 제안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소송예상기간 3가지의 입찰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변호사들 사이의 수임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의뢰인 입장에선 수임료와 소송전략 등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셈. 물론 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의 이름을 가린 수임료와 소송예상기간만 볼 수 있고, 소송전략 등 솔루션의 내용도 비밀이다.

이와 함께 사건을 맡겼다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임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로켓안심통장 서비스도 주목된다.

"변호사들 불만 없어"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하면 수임료를 로켓닷컴이 제휴한 KG이니시스의 로켓안심통장에 예치한 후 소장이 접수되면 수임료의 30%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변호사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나머지 70%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에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로켓닷컴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변호사들도 안심통장서비스 제도에 크게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이 제도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겐 안심통상 가입회원이라는 사실을 사이트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켓닷컴은 3월 중순 1.0 버전의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변호사들을 상대로 다른 변호사의 입찰정보를 볼 때마다 건당 100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또 6월쯤부터 상세프로필을 올려 노출시키는 변호사에게 월 5만원의 정보노출비용을 받고 일반 회원들에게도 변호사의 상세프로필을 검색할 때마다 1000원씩 과금하겠다는 방침. 이병철 대표는 로켓닷컴을 통해 하루에 10건 이상의 사건수임이 이루어질때를 6월로 예상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정보이용료 등 과금계획 주목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켓닷컴의 과금 계획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수익모델로서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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