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에 개업신고 철회 권고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에 개업신고 철회 권고
  • 기사출고 2015.03.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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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대법관 거절…개업신고 반려 여부 주목
대한변협이 2014년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협은 3월 19일 성명을 내고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하여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최고 법관을 지낸 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개업신고 철회를 권고하는 것은)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최고의 명예를 누린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최고 법관을 지낸 분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15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하기로 한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9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3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

변협은 "대법관을 지낸 차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차 전 대법관이 개업신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임이사회를 열어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나, 차 전 대법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어 변협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차 전 대법관은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되었다가 1년이 지나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을 신청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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