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변호사, "공익활동 위해서도 변호사 필수적"
차한성 변호사, "공익활동 위해서도 변호사 필수적"
  • 기사출고 2015.03.25 0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당 기간 공익 봉사 전념 예정"
대한변협의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 권고에 대해, 차한성 변호사가 3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변호사로서 공익 봉사에만 전념할 예정"이라며 "공익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대한변협 성명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 변호사는 "(변협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 권고 이유는 최고 법관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나, 내가 변호사 등록을 하게 된 이유는 변호사로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변호사 등록 후 공익 봉사를 위해 단독 개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단법인 동천을 통해 가장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동천에 참여하여 태평양과 연계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하여 변호사 개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오는 6월경 현 이사장인 이정훈 대표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