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로스쿨 도입 방안 확정
사개추위, 로스쿨 도입 방안 확정
  • 기사출고 2005.05.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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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첫 신입생 선발…국회에 특별법 제출키로로스쿨별 정원 150명 이내, 총 정원 정하지 않아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5월16일 한승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과 2008년 첫 신입생을 뽑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도입방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2008년 첫 신입생을 뽑는 로스쿨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5월16일 제3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법 시행령(안)을 확정,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치=3년제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이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해 1개의 로스쿨을 두는 연합대학원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로스쿨을 두고자 하는 대학은 일정한 설치기준을 갖추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로스쿨 설치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정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의회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습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사개추위에선 총 정원을 정하지 않았다.

개별 로스쿨의 정원은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기초로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되 150명 이내로 제한된다.

◇운영기준=교원대 학생비율은 1대12 이하로 하되 최소한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체 교원 정원중 1/5이상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확보해야 한다.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 9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과정도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및 법문서의 작성 등 실무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입학생 선발=일반전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지며, 입학전형자료중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는 필요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 밖에 어학능력이나 사회활동 경력 등의 자료는 대학원 자율적으로 활용하나 법학에 관한 지식 평가시험 및 그 결과는 활용할 수 없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학외의 분야 학위소지자와 로스쿨 설치대학 외의 대학 출신 학위소지자가 각 1/3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무위 단계 까지는 의무조항이었으나 권고조항으로 바뀌었다.

◇평가=대한변협 산하에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학생이 처음 입학한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시민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교수와 법조계 인사를 각 4명씩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