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직역 이익만 옹호…국민 여망 저버려"
"법조 직역 이익만 옹호…국민 여망 저버려"
  • 기사출고 2005.05.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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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협의회, 법교련 등 사개추위 로스쿨안 반발국민연대 "변호사 수 증가 없는 사법개혁 국민 기만"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5월16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로스쿨 도입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련)',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장협의회와 법교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의 법령안은 공론화를 피하고 기획추진단의 몇몇 법조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대한변협 등 법조계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조의 직역 이익만을 옹호하면서 변호사의 대폭 증원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후평가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법학교육의 성공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교육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개추위의 법령안은 '법조인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인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3000명 배출이 사법개혁의 핵심임을 표방하며 지난 12일 출범한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도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 수의 증가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매년 적어도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사법개혁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의 핵심 사안인 변호사 수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은 공판중심주의를 제외하면 전혀 개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변호사 수의 증가없는 공판중심주의는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시도는 검찰과의 타협을 통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수노조, 새사회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6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