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돈 편취 목적…종교행위 넘어선 위법행위"
사업에 좋다거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무속인이 받은 돈의 60%를 물어주게 됐다.법원이 종교행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서울서부지법 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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