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O 창설하고, 새 국제통화 도입해야"
"WFO 창설하고, 새 국제통화 도입해야"
  • 기사출고 2008.12.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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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학회, 심포지움 이어 성명서 채택"금융위기 돌파 위해 국제금융제도 혁신 필요"
세계금융위기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응하는 세계금융기구(WFO)를 창설하고,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경한 회장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손경한 교수)는 지난 11월 28일 '글로벌금융위기와 국제금융법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국제금융제도의 혁신을 주장했다.

국제거래법학회는 성명서에서 금융업자의 국제적 활동과 금융상품의 국제적 유통을 규제하고 증진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IMF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촉구했다.

또 각국의 국제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보완, 금융종사자의 규범의식 제고 등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중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세계금융기구(World Finance Organization : WFO)의 창설=IMF와 세계은행체제로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또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된 금융안정포럼(FSF)과 같은 느슨한 조직으로는 이러한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2차 세계대전후 무역은 GATT체제로, 금융은 IMF 및 세계은행체제로 출발하여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GATT는 1994년 WTO체제로 전환되었으나 금융질서에 관하여는 구태의연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IMF에 세계금융제도 개혁을 맡길 수는 없으며 WTO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금융체제도입만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WTO에 상응하는 WFO 즉 세계금융기구의 창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WFO에게는 금융업자의 국제적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세계중앙은행(World Central Bank)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IMF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을 때 드러났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더욱 명백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는 장기적으로는 WFO나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창설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금융협력기구를 창설하거나 기존 지역금융협력기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 등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금융협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유럽이 이미 단일통화제도를 채택한 이상 아시아에서도 장기적으로 단일 통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금융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전단계로서 만시지탄이 있으나 CMI를 진일보시킨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제3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즉시 창설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국들은 주도권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그 실천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도입=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IMF체제가 한계에 직면하였음이 명백해진 이상 지금부터 IMF를 대체하는 국제통화제도의 도입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로써 단기적 외환부족으로 국가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짐으로써 야기되는 국제적 혼란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레튼우드협정 체결 전에 영국이 제안하였던 국제청산동맹(International Clearing Union)을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 포섭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는 앞서 언급한 세계중앙은행(WCB)을 설립하여 국제통화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신용대출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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