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사전영장…무슨 혐의 적용됐나
노건평 사전영장…무슨 혐의 적용됐나
  • 기사출고 2008.12.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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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종證 매각 개입 30억 부당이득 '공모'"盧 "돈받은 적 없고 오락실 지분 모르는 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해 2일 저녁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친분이 두텁던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을 소개해 주고서 '성공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사장은 앞서 2005~2006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와 동생 광용씨에게 "농협 정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며 착수금을 건넸고 같은 해 6월 정씨 형제가 노씨를 연결해 주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 형제와 노씨 사이에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자"는 모종의 공모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세종증권 인수.매도 계약이 체결되고서 홍 사장이 정씨 형제에게 통장에 담아 건넨 30억원은 '노씨의 몫'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노씨 몫이 20억원 이상이다"라거나 "3명이 10억원씩 나눴다", "노씨 몫으로 김해 소재 상가건물을 샀다"는 등 다양한 진술과 추측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들이 30억원을 어떻게 나누기로 약속했든 이 돈 전체가 이들 공동의 범죄수익금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또 30억원이 여러 개 차명계좌로 쪼개지고 복잡한 세탁 단계를 거쳤는데 이 중 7억∼8억원은 정씨 형제가 경남 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차리는 데 쓰였으며 이 오락실의 하루 평균 순이익이 2천만원에 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노씨가 수차례에 걸쳐 이 오락실 수익금과 30억원 중 일부(현금)를 건네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최소 3억∼4억원 이상이 노씨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계산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억원 중 상당 부분은 일종의 '공동재산'으로 차명계좌 등에 묶여 아직 분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정씨 형제와 노씨의 공모 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공통된 지적이다.

올 가을부터 내사를 벌여온 대검 중수부는 전직 대통령의 형을 검찰에 소환조사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면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노씨는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종일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도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오락실 지분은 모르는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의 법적 판단과 노씨의 주장 또는 해명 어느 쪽이 맞는지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1차적으로 가려진 뒤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혜미 기자[noanoa@yna.co.kr] 2008/12/02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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