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한미약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 기사출고 2024.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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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 김앤장 vs 지평 · 광장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 · 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은 두 사람의 모친인 송영숙 현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딸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추진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가 3월 26일 임종윤 · 종훈 형제가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송영숙)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4카합10030)을 기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에  제3자배정 신주를 발행, 신주발행이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사이언스의 입장과 송영숙 회장 등 일부 대주주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는 임종윤 · 종훈 형제의 의견이 충돌했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신주발행 이전에 가족들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 · 종훈 형제 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이번 신주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구주 매각을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와 이로 인한 주가 급락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았다"며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사이언스와 OCI 사이의 기술 및 자본 제휴가 최초로 논의된 것은 2021년 12월경으로, 재판부는 위 시점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명 제약회사의 경영권 분쟁인만큼 로펌간 대리전도 주목을 끌었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와 보조참가한 OCI홀딩스를 대리한 김앤장이 방어에 나섰고, 임종윤 · 종훈 형제는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