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고 안 하고 자기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스티커 부착…옥외광고물법 위반 유죄"
[형사] "신고 안 하고 자기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스티커 부착…옥외광고물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4.03.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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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 아니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29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광고스티커를 부착했다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013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3조 1항 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옥외광고물법령상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판'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광고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다르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제대상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 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 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고,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 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 · 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 · 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스티커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한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