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1명에 '파견관계' 인정
[노동]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1명에 '파견관계' 인정
  • 기사출고 2024.03.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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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계정비 등 11명 제외 현대제철 지휘 · 명령 받아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의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생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41명이 현대제철과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현대제철 직원으로 채용되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월 12일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52명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현대제철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8966 등)에서 "원고들 중 11명을 제외한 41명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이들 41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기계정비와 전기정비의 레벨 0 업무, 유틸리티 시설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11명에 대해선,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해당 부분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41명)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 또는 시점 동안 피고의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나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원고들을 포함하여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는 공정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작업수행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상세한 내용의 작업표준 등을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교부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흐름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도급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고정자산을 갖추지 않은 채 순천공장에서만 사업을 영위하였고, 대부분은 현대제철과의 용역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곧바로 폐업했다.

상고심에서 김기덕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현대제철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