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이 남긴 MMF 수익증권, 상속개시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
[상속] "피상속인이 남긴 MMF 수익증권, 상속개시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
  • 기사출고 2024.03.24 16: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은행 상대 상속지분별 청구 가능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전문 운용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모아 주로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펀드로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12월 21일, 2019년 5월 숨진 A의 자녀 중 1명인 B가 "A 명의의 예금계좌와 MMF 계좌의 잔액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하라"며 경남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21144)에서 B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MMF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준공유하게 되었을 뿐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A의 MMF 계좌에 남아 있는 수익증권 중 법정상속분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B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예금계좌 잔액에 대한 청구 부분은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은행들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고 전제하고,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 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며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A가 보유하던 A 명의 나머지 MMF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권의 가분적 성격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환매를 청구한 좌수에 1좌 미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고의 환매청구일과 이를 기초로 집합투자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등을 심리하여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A는 피고들 등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해당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2019년 5월 24일 사망했다. A의 재산은 자녀인 B 등 4명이 공동상속하였는데, 그중 B가 아닌 1명이 A의 사망 직후부터 단독으로 일부 계좌의 예금을 반환받아 가거나 일부 MMF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해 그 환매대금을 수령해 갔다. 이에 B가 남아있는 예금채권 잔액과 MMF 수익증권에 대해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참진이 B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