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판매 징계 취소소' 항소심 승소
[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판매 징계 취소소' 항소심 승소
  • 기사출고 2024.03.06 1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재량권 일탈 · 남용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판매와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이겨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 부장판사)는 2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의 항소심(2022누3895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하나은행에 대한 장 전 부행장에 관한 정직 3개월 상당 통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업무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 하나은행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함 회장에 대해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대로 펀드 내규, 거래신청서, PB게시판에서 교부해야 할 설명서에 대하여 일관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하나은행의 펀드 내규에는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권유 시에는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 해당 상품의 이해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사모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위 간이투자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 및 상품제안서'를 의미함을 기재하여, 결론적으로 '사모집합투자규약 및 상품제안서'를 펀드 권유 시에 교부해야 할 설명서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상, 그 외의 서식에 위 설명서 중 일부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통제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의 펀드 내규에는 펀드 판매 시에 투자자로부터 징구해야 할 서류 및 그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점감사 업무 지침 및 준법감시업무 매뉴얼에서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을 정도로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징계사유 중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투자자상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으나, 이 두가지 항목 외에 설명의무 등 나머지 6개 항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 "비록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사유의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융감독원장이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통보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해선, "하나은행은 2018. 7. 17.부터 2019. 5. 23.까지 단기간에 이 사건 DLF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였는데, 위 기간에 판매된 이 사건 DLF 계좌 1,948건/3,985억원 중 불완전판매로 지적된 계좌는 1,196건/약 2,500억원이고, 2019. 8.경 기준 이 사건 DLF 계좌의 평균 손실률은 56.5%로 추산되어 그 손실규모가 1,700억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그 손실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인바, 그 불완전판매의 규모 및 손실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다. 하나은행은 비이자수익의 증대라는 목표에만 치중하여 PB들에게 이 사건 DLF의 손실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PB들 역시 위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DLF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지적하고, "하나은행이 투자자보호의무를 해태하여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겸영업무의 확대에 따라 비이자수익이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된 은행으로서는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은행 고유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 업무 정지'의 제재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경우, 당초의 기관별 규율체계로 돌아가 은행의 겸영업무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적 규제가 동원될 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정지 6월'의 제재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도울,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해광이 함 회장 등 원고들을 대리했다. 피고들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