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 출간
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 출간
  • 기사출고 2024.03.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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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 반영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가 최근 2년 전에 초판이 나온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2024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정 변호사는 개정판 출간과 관련, "디지털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분야라 관련 법률 개정도 빈번하여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내놓은 개정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포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등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하였다"고 소개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2024년 개정판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2024년 개정판

정 변호사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에 이어 카이스트에서 전자전산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수 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 전문가로,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모교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금융 관련 칼럼 및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