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아니야"
[조세]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2.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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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근로조건 아닌 '근로 복지' 해당"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10월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2022누13617)에서 이같이 판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2015년 귀속 28억 1,300여만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개선요구에 따라 2007년 11월 20일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과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소속 임직원들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2016다48785 판결), 코레일이 대전세무서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 1,300여만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 복지'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 근로시간 · 후생 ·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것을 금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달리하였던 기존 과세실무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 이상, 설령 공무원 복지점수와 선택적 복지제도의 정책적 목적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코레일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