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입주의무 예외' 승인 후 경기도의원 출마 위해 수도권 전입 불구 보금자리주택 입주 안 해…환매권 행사 적법
[민사] '입주의무 예외' 승인 후 경기도의원 출마 위해 수도권 전입 불구 보금자리주택 입주 안 해…환매권 행사 적법
  • 기사출고 2024.02.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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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예외사유 소멸…입주의무 위반"
A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2012년 3월 서울 송파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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