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밤 11시 넘어 카톡 보내고 폭언 · 욕설한 상사…'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손배] "밤 11시 넘어 카톡 보내고 폭언 · 욕설한 상사…'직장 내 괴롭힘' 해당"
  • 기사출고 2024.02.09 12: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법] 위자료 700만원 배상 판결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는 2020년 6월경 한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다. 입사 후 1년 6개월쯤 지난 2021년 12월 28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A의 상사인 B가  갑자기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A의 카카오보이스톡에 응해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 · 욕설을 했다. 또 사흘 후인 12월 31일 회사의 종무식 자리에서 A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A를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고, 2022년 1월 4일에는 A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A는 2022년 2월 11일 회사를 퇴사한 뒤 B를 상대로 모두 3,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2가단241657)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판사는 7월 13일 "피고가 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른 직원을 불러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핀잔을 준 행위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또는 적정한 수준을 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치료비 · 일실수입 손해 불인정

조 판사는 B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와 관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치료비 1,090,200원과 일실수입 4,926,420원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 · 피고의 성별과 나이, 피고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스타일인 점,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