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3년 모범 국선대리인' 4명 선정
헌재, '2023년 모범 국선대리인' 4명 선정
  • 기사출고 2024.02.02 09: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원우, 이보영, 강윤경, 홍승재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태원우, 이보영, 강윤경, 홍승재 변호사를 2023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 1월 29일 표창을 수여했다.

태원우(사시 42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1628 사건에서,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보영(사시 46회) 변호사는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2023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태원우, 이보영, 강윤경, 홍승재 변호사가 1월 29일 표창장을 받은 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강윤경 변호사, 태원우 변호사, 이종석 헌재 소장, 이보영 변호사, 홍승재 변호사.
◇2023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태원우, 이보영, 강윤경, 홍승재 변호사가 1월 29일 표창장을 받은 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강윤경 변호사, 태원우 변호사, 이종석 헌재 소장, 이보영 변호사, 홍승재 변호사.

강윤경(사시 50회) 변호사는 2020헌마1214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방에서도 헌법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홍승재(사시 54회) 변호사는 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적극적인 자료 조사활동을 펼쳐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 표창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