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용차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했어도 공기호위조  · 행사죄 무죄"
[형사] "승용차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했어도 공기호위조  · 행사죄 무죄"
  • 기사출고 2024.03.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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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로고에 '검찰 공무수행 차량' 증명 기능 없어"

A는 2020년 11월 초순경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로고)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자신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하여 위 구매사이트 판매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해 배송받은 뒤, 2020년 11월 중순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판 3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녔다가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38조는 1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그러나 1월 4일 유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기호위조 · 동행사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3도11313).

대법원은 먼저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사람의 인격상 동일성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거나 그 사항이 이러한 검찰 업무표장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일반인들이 이 사건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이 위와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위 각 검찰 업무표장을 공기호라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공기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이 A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