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산제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중간"
"별산제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중간"
  • 기사출고 2024.0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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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변, "2024 신규변호사 실무지침서" 출간

판사, 검사, 변호사의 종착지는 개업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미래변호사회(한미변, 회장 안병희)가 최근 단행본 형태의 《2024 신규변호사 실무지침서》를 출간하고 1월 22일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수사단계 대응과 민형사 송무에 관한 가이드부터 유튜브(YouTube) 활용과 홍보방안, 생성형 AI의 이용 등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한 실용적인 내용을 모두 14개 챕터에 나눠 안내하고 있다.

◇한국미래변호사회가 최근 단행본 형태의 《2024 신규변호사 실무지침서》를 출간하고 1월 22일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한국미래변호사회가 최근 단행본 형태의 《2024 신규변호사 실무지침서》를 출간하고 1월 22일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일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는 개업형태를 크게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공산), 법무법인(별산)의 3가지 형태로 나눠 비교,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 법률사무소는 '모든 것이 내 몫'이라는 자유가 장점이자 단점이다. 반면 법무법인은 광고 · 마케팅 · 업무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이 아닌 조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함께 한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돈'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했다.

별산제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별산제 법무법인에 대해, "적당한 자율성을 가지며 근무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하면 영업을 제외한 모든 경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면서도, 내가 올리는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는다"며 "어느 경우에는 내 돈을 투입하면서 자율성은 없고 직무 스트레스만 많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기대보다 확장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영을 위탁한 형태로 보아야 하는데, 그 위탁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영업력이 받쳐주는 변호사님들이 별산에서 나와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또 다른 별산제 법무법인을 개업하는 방식을 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사판결과 강제집행', '실무상 꼭 알아야 할 압수수색 절차 및 증거인부', '구치소 접견 안내', '중재제도 바로 알고 활용하기', '변호사가 경찰서 조사 입회 시 고려해야 할 7가지' 등 신규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선배변호사들의 생생한 체험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출간을 주도한 안병희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쉽게 물어보기 어려웠던 것들, 교과서나 법서에선 다루지 않는 진짜 실무 이야기들, 변호사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추려 담았다"며 "새로 법조인이 되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인사말에 적었다.

북콘서트는 김배년, 김은효, 손영현, 송범준, 안병희, 이승은, 정구승 변호사 등 주요 집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나우리 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