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하면 차별"
[행정]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하면 차별"
  • 기사출고 2024.01.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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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합격처분 취소하고 위자료 주라"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월 28일 화성시 9급 공무원 장애인 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정신장애 3급 장애인 A씨가 화성시장과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23두5012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화성시 인사위원장은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화성시장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2020년도 화성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2020년 6월 13일 필기시험을 치러 같은 해 8월 21일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A씨는 9월 1일 치러진 면접시험에서 2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지원동기, 화성시의 문제점, 공무원의 의무 등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외에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고,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A씨는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9월 9일 다시 면접을 치렀다.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화성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책, 불합리한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등 장애와는 무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최초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불합격처분 취소와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고용은 장애인의 소득기반으로서 인격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 등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고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의 '차별행위', 같은 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및 적용, 재량권 일탈 · 남용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추가 면접으로 최초 면접 하자 치유 안 돼"

대법원은 또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을 치르더라도 추가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원고가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였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한 최초 면접시험 결과가 최종 면접시험 등급이나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법한 추가 면접시험으로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및 하자치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